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11. 12.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규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 공포 ’12. 1. 15(예정)일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14개 시군 담당회의를 개최하여 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에 영업시간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하며, 월 2일 의무휴일을 지정하고, 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부과를 명시하여 준칙(안)을 시달 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는 6개시는 조속한 시일에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의원발의 및 시의회 일정 등을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SSM 사업조정 제도를 통하여 입점유예기간 설정, 판매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무료배달 제한, 전북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등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상생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 대형마트 16개(이마트 4, 홈플러스 5, 롯대마트 5, 농협하나로 1, 전주마트1), SSM 29개(롯데슈퍼 16, GS슈퍼 11, 에브리데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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