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당시만 해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으나, 회의 때마다 평균 4건 정도의 안건이 상정되고, 안건들 중 약 절반은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상정한 것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여러 부처가 관련된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또한, 일반 중앙부처는 물론 특허청, 기상청, 식약청, 농진청 등 청단위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건 상정을 하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위원들의 회의참석률은 91.4%(정위원 참석률 : 64.7%)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높은 회의참석률은 회의참석에 대한 위원들의 열의가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2월 제4회 회의시에는 안건으로 상정된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정위원이 아닌 외교부장관이 참석한 바 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안건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는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제3회 회의시에는 현재 전체 국방예산의 4.5%에 머무르고 있는 국방R&D 예산 비중을 당초 안건에서는 2015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목표를 정했으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국방분야 R&D 투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기에 실현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으로 목표연도가 변경된 바 있다.
수년간 논의만 무성하였던 「이공계박사장교제도」의 경우, 상정안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회의시에 오 명 부총리의 요청을 국방부에서 수용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5월 제7회 회의시에는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의 당초 안건에서 추가검토 후 추진하기로 하였던 「대형위그선」과 「뇌질환치매치료약물」 사업은 각각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한 적도 있다.
그간 회의 운영과정에서의 성과로는 특히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특허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안」(’04. 11월, 제1회 회의 안건) : 특허청에 3개의 심사과를 신설하고 248명의 심사인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126명에 대한 특채가 이루어지는 등 후속대책이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22개월에 이르는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오는 2006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개월 수준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2)「신기술 인증제도 개선방안」(’04. 11월, 제1회, 회의 안건) : 종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를 신기술과 신제품의 2개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에는 해당 기업이 각 부처의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를 따로따로 방문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아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어느 한 부처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나머지 부처들이 제공하는 지원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3)「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04. 12월, ’05. 1월, ’05. 5월, 제2, 3, 7회, 회의 안건)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실용화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한국형 고속철도 등 6개 과제를 실용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과제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4) 「신기술인증제품 20% 공공구매 제도」(’05. 1월, 제3회 회의 안건) : 지난 해에 산자부 산하 33개 기관에 대해 시범 실시한 바 있으나 '05년도에는 이를 중앙부처, 지자체, 그리고 그밖의 151개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산 신기술제품의 구매가 확대되어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연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EU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위성항법시스템(GNSS)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EU 측에 우리나라의 참여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위성항법과 관련된 정보인프라가 다원화되어 정보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위성항법시스템 관련기술도 커다란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장인 오 명 부총리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주도하면서 부처간에 이해가 엇갈리거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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