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대보름 대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 실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올해 설·대보름을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1개월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1.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대비 4.2%, 전월대비 0.4% 상승하는 등 소비자물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의 상승률이 높아 물가불안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을 전후하여 농수축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불법반입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도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서민물가 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함이다.

농수축산물은 국민 식탁안전과 직결되는 관계로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검역 등 수입조건이 까다롭고, 세율이 높은 품목이 많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반입 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품명위장 등 밀수입, 검사·검역 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7대 불법유형이며, 제수·부럼·선물용품으로 사용되는 고추,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돼지고기 등 25개 우범 품목이 그 대상이다.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밀수입·저가신고·부정수입행위 차단을 위해 국내 반입단계부터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또한 통관 후 분할·재포장 과정에서 저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유통단계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농수축산물의 수입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FTA를 악용한 원산지 우회수입 단속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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