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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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12-01-08 12:00
서울--(뉴스와이어)--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기업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이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는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대출이 필요할 때마다 신보에 매 건별로 보증신청을 하고 신용평가를 받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왔다. 하지만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신용보증한도가 사전에 설정됨으로써 연간 자금조달계획 수립이 용이해졌으며, 보증한도 내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다양한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또 은행은 기업에 맞는 적정규모의 여신한도를 미리 설정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여신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신보 신용평가 B4등급이상(심사등급 21단계 중 11단계 이상)의 기업(대기업은 제외)으로서, 최대 3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보는 이번 제도시행을 위해 지난해 12.30일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쳤으며 향후 운용성과 등에 따라 전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선보인 ‘온라인 대출장터’와 ‘일석e조보험’에 이어 기업편의를 위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포괄여신한도보증은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 사상 처음 도입하는 획기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상품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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