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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1 11:02
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는 2005년 6월21일,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30개 대학, 42개 사업에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수도권 대학 전체 73개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52개교 중 평가결과에 따라 30개교(대규모 : 12개교, 중소규모 : 18개교)가 지원대상 대학으로 선정되어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4년간 39.4억원에서 최저 1년간 8.4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금년 특성화 사업은 작년과는 달리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자유과제 선정대학 중 2/3에 해당하는 대학과 지정과제 선정대학은 4년간 지원하게 된다.

자유과제는 대학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분야로서 특정 분야나 프로그램 단위 특성화 28개 과제, 대학 목적을 특화하고, 대학 전체에 대해 교육과정과 내용을 특성화하는 특성화 일반 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프로그램 단위 특성화는 공학·자연과학 13개, 의학·보건 5개 영상문화·디자인 4개, 물류통상·지역전문가(BRICs, 동아시아 등) 양성 4개, 농학 등 기타 2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공학·자연과학 분야는 다시 세부적으로 IT(정보통신) 3개, BT(생명공학) 4개, ST(항공우주공학) 1개, 건축분야 3개, 융합기술 1개, 공학교육 1개 과제가 선정되어 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정된 30개교 중 28개교가 2004년 대학특성화 사업 시 신청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를 신청하여 대학이 특정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특성화 사업이 그 동안의 실적과 특성화 전략에 입각한 대학 구조개혁 등을 평가하고, 선정될 경우 다년간 지원함에 따라 각 대학이 선정에 유리한 분야보다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과제는 사회적 수요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3개 분야 총 1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인문학 및 교양교육 분야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인문학 교육의 모델 수립과, 인문교육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실용화시키는 면에 중점을 두어‘실용화·국제화를 위한 초학제적 인문교육 시스템 구축’, ‘한국언어문화 세계화를 위한 국제 전문인력 양성’ 등 8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RHRD(지역인적자원개발), RIS(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추세임에 반해 관련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감안하여 ‘21세기 국가인적자원개발 대학원 설립 프로그램 운영방안’, ‘Global HRD Academy 설립을 통한 국가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학 본연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의 효율성을 배가하고,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 갈 전문적인 행정력의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경영전문가 양성·개발프로그램’ 1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평가항목은 크게 각 대학의 특성화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특성화 추진 영역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하는 정책 유도 영역으로 구분하고, 특성화 추진 영역(65점)은 별도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정책 유도 영역(35점)은 교육부 각 담당부서에서 평가하였다.

특성화 계획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교수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위원장, 김신복 서울대 행정 대학원 교수<前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총 32명)를 구성하여 3개 소위원회별로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소위원회별(9명)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7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해당 대학의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

선정된 대학은 연차평가 및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된다.

선정된 대학들은 년도별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제시한 년도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와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별도의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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