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경륜·경정법령 개정
그 내용을 보면,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앞·뒷면과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등에 지나친 승자투표권의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경고문구는 승자투표권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단에 표기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광고물의 크기에 비례하여 이용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문화부에서는 경륜·경정 사업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금 재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경륜·경정장과 장외매장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활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처
체육정책과 최훈창 02-3704-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