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일반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는 제도
올해부터는 2011년 제·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모든 정부기관에서 주요 정책·법령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격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한다.
법령 시행에 앞서 준비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400여명의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 제도가 현장에서 쉽게 적용되고 실제 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정책개선 사례 발표와 한국정책능력진흥원 공공정책센터 신문주 소장의 “피부에 와닿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주제로 한 특강도 있을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지방 성인지예산 도입을 계기로 정책·법령·예산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일반국민이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체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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