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최근 10년간 ‘조상 땅 찾아주기’ 통해 971명 8.4㎢ 찾아…3200억 원에 달해
이는 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토지가격으로 환산하면 3200여억 원에 이른다.
대전시는 최근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세종시 건설 등 개발 열기기 높아지고 사실상 대전이 행정수도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885명이 조상 땅 찾기에 나서 지난 2001년 이후 최다 인원수를 기록했다.
실제 대덕구에 사는 손 모씨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같은 해 잃어 시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디에 얼마만큼 땅이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시에서 조상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해 신청한 결과 20여억 원이 넘는 2만 6000㎡의 땅을 찾게 됐다.
손 모씨는 “아직 땅을 팔지 않아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조상 땅 찾기를 통해 희망이 생겼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 자료를ㄹ 통해 그 상속권 자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다.
토지(임야)대장에 조상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최종소유자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시나 구청의 지적 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제적등본으로, 서류에는 사망자의 사망날짜와 상속관계가 나타나 있어야 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또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타 지역 이송을 통해 전국에 있는 조상의 땅을 조회해 볼 수도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맏아들과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만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최근에는 조상 땅을 대신 찾아주는 사설업체도 속속 생겨나 사설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는 시민들이 있으나, 직접 신청서류를 갖춰 시나 구에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그 동안 잊고 있던 고향의 조상 땅을 찾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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