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 중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연소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10일(화)부터 31일(화)까지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 근로활동을 하는 15세~18세 미만 연소자 수: 방학기간인 1~2월과 7~8월에는 약 12만명, 학기 중에는 약 7~8만명(경제활동인구조사, 11년)

이에 따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임금체불, 근로시간, 휴일·휴게,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연소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 연소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책자 및 ‘청소년 알바 10계명 만화’ 등 배포

특히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서별로 1~3개의 타겟업종*을 정한 후, 연소자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예: PC방, 주유소, 편의점, 분식점·중국음식점, 피자·치킨·패스트푸드점 등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점검 외에도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노동관계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318 청소년리더’를 선발하여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하고, 연소자 고용 기업과 ‘1318 행복일터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 트위터·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교내 및 가두 홍보 등
** 행복일터 협약체결(‘11.12.22): 카페베네,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S-오일, (주)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롯데리아(엔젤리너스)

피해를 당한 연소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1318 알바신고센터*’(’11년말, 전국 104개 학교에 설치) 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각 학교에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교사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하여 신속히 사건 처리(‘11년 하반기 도입)

‘1318 알바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① ‘1318 알바신고센터’와 지방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연소자 근로 관련 교육을 실시(방문 교육 등)하고 홍보자료도 배포

② 신고센터로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사건 처리
△수업시간 중 출석 요구, 사업주와 대질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방과 후 시간 등 출석 가능한 시간에 조사받을 수 있도록 개선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사건이 접수된 경우 사건 이송에 대해 이해 가능하도록 충분히 설명(담당자 안내, 이송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
△행정절차를 어렵게 느끼는 연소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해 친절히 설명

③ 각 지방관서별로 센터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적극 발굴 추가 설치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방학 때 학비나 용돈을 벌기위해,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업·학교 등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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