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지역 국제거래규범 연구, 전파의 허브로 대한민국 위상 제고

서울--(뉴스와이어)--2012. 1. 10.(화) 11:00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패트리시아 오브라이언 UN 사무차장, 르노 소리엘 UNCITRAL* 사무국장,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및 각국 대사, 바타나 달라로이 라오스 증권거래위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개소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음

*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1966년에 비엔나에 설립된 UN 산하 기구로서, 국제 상거래 분야 각국 국내법의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거래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ISD와 관련, UNCITRAL 중재규칙은 ICSID와 함께 세계 양대 중재제도임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UNCITRAL의 6개 실무작업반 회의에 정부대표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등 국제적인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UNCITRAL 최초의 지역사무소를 인천 송도에 설립하게 되었고, 향후 위 지역사무소와의 적극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이 아태지역 내 국제거래규범 연구 및 전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UNCITRAL 아·태 사무소는 아·태 지역 개도국들의 국내 입법(立法) 지원 등 광범위한 역할의 구심점이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아·태 지역의 국제무역이 더욱 활발해져 지역 전체의 경제 발전이 한층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무부는 UNCITRAL 아·태 사무소와의 적극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도운 법치주의의 발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 번영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힘

법무부는 개소식 종료 후 14:00경부터 UNCITRAL 등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주최하여, 각국의 전문가들이 최근 국제거래규범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

UNCITRAL 아태 사무소의 향후 역할, 아·태 지역에서 UNCITRAL 상사중재 모델법의 의의, UNCITRAL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분쟁해결(ODR) 분야의 발전 등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음

- 주요 발표자 : 제프리 촨 와 텍 싱가포르 법무부 차관보(前 UNCITRAL 의장), 오수근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前 UNCITRAL 의장, 現 UNCITRAL 온라인분쟁해결 Working Group 의장), 카주아키 소노 명예교수(前 UNCITRAL 사무국장), 라마크리쉬나 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장,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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