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 북부청은 조상 땅 찾기 무료서비스 신청자가 2010년도 1,701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도 2,368명으로 전년대비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북부청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도민 인지가 높아지고,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린 부동산에 대한 관심으로 무료서비스 신청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후 사망자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나 자녀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조부, 부친 명의의 땅이 일부 남아 있을 것이라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조상 땅 찾기 열람을 신청해 총 5필지 2,135㎡의 자투리땅을 찾았다. 박씨는 “10여 년 전 도로관련 보상처리 후 몰랐던 선친의 재산을 다시 찾게 돼 감사하다”며 “이러한 제도가 확대 시행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북부청 백충현 도시주택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간 토지소재를 알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와 도민들의 토지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경기도청 또는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지적부서)이나, 경기도 북부청 도시주택과(031-850-39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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