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0일 10일간 어업지도선 17척을 동원해 전남해역 및 내수면 일원의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어업 분야는 기선권현망의 선형과 어구를 변형하거나 저인망식으로 조업하는 행위, 전남 해역으로 넘어와 조업하는 타 시도 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과 새우조망의 조업구역 위반, 어구 사용량을 초과하거나 그물코를 위반한 통발어선, 뗏목(바지선)이나 바지안강망의 불법조업 행위,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양식어업 분야는 무면허 김, 전복, 어류가두리양식장과 김양식장의 무기산 사용 및 운반·보관 행위 등을 내수면어업 분야는 섬진강, 영산강, 영암호를 비롯해 도내 하천, 저수지, 간척지 수로 등의 무허가 각망이나 통발행위 등을 단속한다.

육상단속은 주요 항포구와 수산물 집하장 및 상습적인 내수면 불법지역을 관계기관과 중점 단속한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불법 통발, 새우조망, 연안개량안강망 어업과 불법양식시설 및 무기산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유관기관,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등을 통해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언론 매체를 통해 대어업인 홍보 및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어업질서 확립으로 귀중한 수산자원 증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매월 자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해 12월 말 현재 쌍끌이대형저인망, 기선권현망,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무면허 양식 등 총 215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리(입건조치)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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