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선물세트 집중단속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우리 고유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급증하는 소비 수요에 편승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등 제수용품과 굴비 등 지역특산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설 명절 전 11일간(‘12.1.10~20)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본부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민간전문가 포함 총 309명)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중 유통과정에서 위반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관세청은 냉동돼지고기, 쇠고기, 냉동조기(굴비), 한과, 특산품 선물세트 등 12개 품목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품목의 경우 명절 성수기마다 위반사례가 빈번했던 품목으로서, 최근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수입 돼지고기 단순가공 후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 미국·캐나다산 돈전지 및 미국산 돈목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보관하였고(26,080kg), 벨기에산 돈삼겹살을 절단가공 후 비닐 내포장에 원산지 미표시하거나 비닐포장·포장박스에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보관(27,104kg)

[사례2] 중국산 천일염을 포대갈이 후 국내산으로 판매
-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 수입 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대에 옮겨 담아 판매(30,000kg)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영광굴비특품사업단 등 단속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품목별 업계 동향 및 원산지 진정성 판단 협조 등 생산자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시중유통단계에서 총 5,000억원 상당의 위반물품을 적발하였고, 금년에도 설 명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품목별·시기별 위험도에 따라 기획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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