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했던 비교폭발실험 논쟁 ‘종지부’

대전--(뉴스와이어)--지난 6월 3일 제7회 공정거래위원회의(제3소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16일자 의결내용 통보 공문에 의하면 공정위는 “경쟁사 제품 비방보다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에서 "향후 경쟁사 제품과 비교실험한 내용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실험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 달라"는 선에서 주의 촉구함으로써 약 1년 6개월을 끌어온 이번 공방은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보다 안전한 제품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등에 부합되는 결정이지만, 폭발방지장치가 없는 기존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법상 ‘설계상의 결함’과 소비자보호법상 ‘리콜’ 여부에 대한 해석이 제외된 점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사고는 지난해 21건이 발생하여 가스사고 전체의 15%에 해당되며, 올해도 6월 현재 12건이 발생되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달에만도 6일 경남 통영, 13일 부산 괴정동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의 위력은 다이너마이트 1개와 맞먹는다.

당사가 개발한 사파이어는 외부의 열에 의해 부탄용기의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폭발하기 직전 용기가 변형(부풀어 오르는)되는 순간 폭발방지장치를 통하여 내부가스를 배출해 폭발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즉, 연탄불 위에 올려 놓아도 폭발하지 않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국내 특허등록은 물론 세계 2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미국 UL, 유럽 CE승인 및 산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개발 기술의 일등상품화 기술 선정과 과기부의 신기술(KT)인정을 받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승인을 거쳐 이마트와 월마트 등 6개 할인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004 이마트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건국산업 개요
한국과학기술원(KAIST)내 에너지환경연구센타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이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스안전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회사이다. 누구나 사용하는 헤어스프레이나 에프킬라와 같은 에어로졸용기의 폭발방지기술,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사용 중 깜박잊고 외출함으로써 조리용기의 과열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는 가정용 가스레인지의 안전장치, 야외에서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용기 폭발방지장치. 터지지않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현재 사파이어(SaFire)브랜드로 상품화되어 모든 할인점에서 판매 중이며, 과학기술부 신기술KT)인정, 산자부 신제품 선정,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특허등록. 에어로졸용기 폭발방지 기술은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로부터 2,500만달러의 기술가치를 평가받았으며 미국특허가 등록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safir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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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산업 대표 박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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