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위원회(위원장 盧成大, www.kbc.go.kr)는 2005년 6월2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5년도 방송사업자별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확정 고시했다.

결정된 매체별 기금징수율은 다음과 같다.

ㅇ지상파방송사업자(단위 : %)

구 분 / 2005 / 비고(2004년 징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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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SBS / 4.75 / MBC 5.25, SBS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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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BS / 3.17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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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 / 3.37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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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 / 2.87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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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종합유선방송사업자 : 매출액 구간별 초과누진징수

징수 구간 / 징수율 / 사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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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매출액 25억원 미만 / 1.0%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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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 1.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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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1.8%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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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 2.3%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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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초과 / 2.8%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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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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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방송사업자) : 결산상 영업이익의 10%(2004년도 8%에서 10% 환원)

ㅇ위성방송사업자 : 징수유예

방송위원회는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매체환경과 경기변동에 따른 징수대상사업자의 경영현황과 함께 매체별 산업특성, 기금징수 개선사항 및 중장기 기금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수율을 확정하였다.

금번 징수율 고시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인하 효과는 총 183억원이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방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디지털추진 등의 직접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송위원회의 정책방안이 반영된 결과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디지털전환 투자에 대한 재원 등을 고려 MBC와 SBS는 4.75%, KBS(EBS)는 3.17%로 하향 고시하였다.

SBS는 ‘04년도 하반기 재허가 심사시 사회환원기금 300억원과 이익의 15% 사회환원 이행계획을 제출한 바 이를 고려 MBC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2003년도 5.25%에서 4.37%로 인하한데 이어 2005년도에는 4.37%에서 3.37%로 1%로 인하하였으며, 방송광고매출액 규모가 작은 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전년도 보다 1.5% 인하된 2.87%로 고시 하였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금징수율은 매출액 규모를 5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구간에 따른 ‘초과누적징수율’을 적용하는 등 징수제도를 개선하였다.

2003년부터 허가 시기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징수율을 각 구간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더 높은 징수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 징수율을 적용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적정 부담과 형평성 제고를 기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투자금액을 고려 당초 구간별 징수율을 각 구간별로 0.2% 인하하여 고시하였다.

3. 홈쇼핑방송사업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상품판매및소개에관한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방송사업자)의 기금 징수율은 2004년 징수시 전년도 영업이익 감소에 따라 2% 인하 한 바 있으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도에는 10%로 환원하였다.

4. 위성방송사업자

금년부터 징수대상인 위성방송사업자는 누적손실금이 많고, 기금징수 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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