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수급 원활화’, ‘가격안정을 위한 신속통관’, ‘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설명절 대비 제수용품 및 생필품의 수급원활화와 가격안정을 위해 설명절 전후(1.9~2.26) 기간 동안 전국 47개 세관에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할당관세품목 중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수입후 신속히 통관되도록 집중관리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며
* 돼지고기, 마늘, 건고추, 고등어, 설탕, 유당 등 12개 품목
제수용품 수입업체 중 성실업체는 물품검사를 최소화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개청·보세운송 등의 先 조치를 한 후 미비점은 사후에 보완하도록 하였음
한편, 중소 수출입업체 등의 기업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세 총액의 30% 내에서 수입물품 관세등을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이를 통해 수출화물이 미선적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설명절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자금수요를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1.9~1.20)을 지정하여 기간내 환급신청한 건은 당일 처리하고, 환급업무 처리시간도 2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며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지연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아울러, 이번 설명절 동안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본 지원대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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