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도내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대행기관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업무가 대행기관을 통한 검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20톤 미만 동력요트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으로, 도내에서는 9개 업체 22대가 이에 해당된다.

검사는 총 톤수 측정과 도면 승인, 복원성 검사 등이며, 정기검사의 경우 연 1회, 임시검사는 구조 및 장비 변경 시 실시하게 된다.

도내 수상레저사업자는 안전검사 신청을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041-933-3981) 또는 태안지부(041-674-5447)로 하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인천에 위치, 검사 수행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해양경찰청 안전검사 대행기관도 맡고 있다.

한편 도는 그동안 1명의 담당 공무원이 도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해 왔다.

도 관계자는 “수변 공간 이용객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은 도내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안전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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