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영상관·박물관·체험시설 등의 시설 공사 중, 5천만 원 이상의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시설 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분리 발주하도록 고시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영상관 등 건립을 발주하는 경우, 대부분 시설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일괄(턴키) 방식으로 공고하였다. 이로 인해 3D 제작업체는 시설공사를 따낸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당초 원가금액의 약 70% 수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화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87조를 2011년 12월 26일 개정하여 분리발주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분리발주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화부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고시를 2012년 1월 5일 제정하였다. 같은 날 관보에 이 고시가 게재됨에 이 고시는 효력이 발생하였다.

문화부에서는 이 분리발주 고시를 통하여 영세한 3D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나아가 3D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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