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이달 중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를 할인받아 2000cc 신규승용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원의 10%인 5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타시도로 주소이전 할 경우라도 기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을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의 세액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한미 FTA발효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는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발효일 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 후 차액을 환급하며, 올 4월 시행 예정인 요일제 신청 차량도 요일제 시행 이후분에 대해 10% 할인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한다.

대전시의 선납제도는 1·3·6·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중에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납부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동구 250-1134, 중구 606- 6325, 서구 611-6625, 유성구 611-2257, 대덕구 608-6626)에 신청해 납부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역에서는 총 19만 9025대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520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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