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이 민족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기간은 1월 9일부터 20일(12일간)까지이며 관내 굴비업체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 가공·판매업체와 판매업소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수협, 굴비특품사업단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농림수산검역소 목포사무소의 단속협조를 받아 원산지표시의 이행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허위표시, 영광굴비 둔갑판매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품목은 굴비, 젓갈 등의 선물용품과 조기, 명태, 갈치, 홍어 등의 제수용품이 중점 단속대상 품목이다.

특히, 영광굴비를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영광굴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어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굴비업체 470여 곳에 ‘짝퉁굴비 판매 금지와 원산지표시제도의 철저한 이행으로 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명품 영광굴비의 명성을 보전 육성하고자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제작 배부하였다고 밝히고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 단체나 주민들이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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