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간 신항 행정구역 조정 완전 타결
이는 양 시·도지사간 교환 근무를 통하여 소통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부산·경남간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
이번에 양 시도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 기본원칙은, 상호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높힐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원칙 하에 마련한 조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2010년 6월2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기준선을 최대한 존중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최소화면서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양시도가 상생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하였다.
행정구역 조정 결과
신항 입주업체의 관리 운영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배후부지는 부산이 9,054㎡, 선석부지는 경남이 33,020㎡의 면적을 양보하여 조정하였다
행정구역이 원만하게 합의 조정되기 까지 그 동안의 과정
지난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77년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관할 구역이 확정되면서, 배후부지 입주 4개 기업체와 부두부지 입주 1개 기업체가 양 시도간 관할 경계선상에 놓이게 되어 발생한 불편·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 강서구,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실무협의단을 구성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해 오다 지난해 12월 27일 부산과 경남의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행정구역을 조정 합의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
이번 4개 자치단체에서 합의한 행정구역 조정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의회(기초·광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이를 근거로 법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시도간의 경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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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행정과
곽옥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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