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R&D자금 7150억원 중소기업에 지원
’12년도 지원규모는 ‘11년(6,288억원) 대비 13.7%(862억원) 증가한 7,150억원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전체 R&D예산의 60%(약 4,300억원)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기술개발자금에 목말라 있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2년도의 주된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뿌리산업, 중기적합업종 등 R&D 저변 확대
취약분야에 대한 R&D 지원 확대
- 건강진단을 통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R&D 자금을 연계지원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사업’(300억원) 신설
- 1인 창조기업, APP 분야 기업을 위한 전용사업을 신설(120억원)하고, 기술 환경과 시장수요가 급변하는 산업 특성을 감안, 현장평가를 생략하여 선정 평가기간 최대한 단축
* 평가 기간 : (현재) 4개월 → (개선) 2개월
첫걸음 R&D 지원 강화
- 정부 R&D를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내에 전용 예산을 할당 (570억원)
②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
기술혁신개발사업 內 세부사업인 ‘투자연계형 과제’를 對미국, 對EU 등 FTA 전용 R&D 사업으로 전환 (294억원)
- 정밀화학, 의료용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FTA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R&D 지원 확대
기술혁신개발사업 內 세부사업인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를 수출유망 품목 전용 R&D 사업으로 전환 (262억원)
- 중소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확대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망상품 R&D 촉진
③ 미래 유망분야 신시장개척 및 대중소 기술협력 강화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융복합 센터 연계형 과제(50억원) 및 농공상 융합형 과제(20억원) 신설
- 또한, 융합사업계획 승인 과제에 대해 ‘과제기획→R&D→사업화→판로’ 전 프로세스를 일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설(50억원)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출연연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 신설(250억원) 및 출연연 자율성 대폭 강화
- 주관기관인 출연연은 최고 50억원 범위내에서 기술개발 과제를 자유롭게 설계 가능
민·관 R&D 협력펀드(365억원),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645억원)로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을 지원
또한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 하였음
①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 촉진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풀을 확대(9,000→1만명)하는 한편, 피평가자에 의한 역평가를 통해 부적격 위원 퇴출
‘보증연계 R&D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중소기업에 R&D자금 공급 확대
*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부(출연)와 금융기관(보증 및 융자)이 공동으로 지원(‘12년 융복합 R&D 시범 실시)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연계 지원 강화
- 정책자금인 ‘기술개발사업화자금’(2,580억원) 및 기체결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R&D 사업화 자금 융자지원 프로그램 활용(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보증료인하 등 우대지원)
② R&D 자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강화
R&D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R&D관련 물품구매 편의성 제고 위한 ‘R&D 기자재 온라인 구매지원시스템’ 구축·운영
R&D출연금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 부가금 징수 근거마련 추진 (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③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서비스 강화
R&D시책에 대한 ‘컨설팅형 온라인 강의’ 서비스 제공
* 사업계획서 작성 등 복잡하고 어려운 중기 R&D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
인건비 계상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책5공 예외 인정 등 R&D 수행과정상의 저해요인 제거
* 전액 인건비 계상 범위 : (현행) 서비스업 → (개선) 전 산업
* 3책임&5공동 : 동시수행 과제수 책임연구원 최대 3개, 공동연구 최대 5개
이원화 되어 있던 중소기업 R&D 관련 시스템 통합으로 정보제공 및 신청서류 접수, 협약, 자금사용 등 R&D 지원창구 일원화
* 중소기업기술개발관리시스템(Smtech.go.kr)과 산학연사업 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을 통합
한편,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 출연금 지원기준 등 상세한 지원내용은 1월 말부터 시작되는 개별사업의 지원계획 및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사무관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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