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산정하며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약 136천필지(사유지 122천필지, 국공유지 14천필지)로서 전주시 전체 토지(약 193천필지)의 70%에 해당된다.
전주시에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2월 24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국토해양부에서 전주시 관내 3,391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2일부터 3월 30일 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전주시에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안)는 4월 12일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3일 부터 5월 2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5월 15일까지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며, 5월 31일 전주시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결정·공시된 지가를 개별통지 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교부하게 되며, 전주시 홈페이지(부동산정보조회)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30일간) 서면으로 토지소재지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함으로써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가 종료된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도시과
토지관리담당 박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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