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1인당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은 가구당 34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양육수당 지원을 일반아동하고 똑같이 36개월미만 아동에 대하여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여 장애아동 부 모의 양육부담이 컸다.
이를 개선하여 장애아동 가구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관계없이 양 육수당을 지원하여 주며, 지원연령도 35개월에서 만5세까지 확대지원 하고, 지원금액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가 10만원을 지원하여 주던 것을 0~2세 20만원, 3세이상 10만원씩 확대지원하여 줌으로써 장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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