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은 1월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고지서를 OCR부분이 폐지된 새로운 온라인 수납용 납세고지서에 새주소(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 일제히 발부 하였다.

금번에 고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총 8,122건 73,64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의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고 1.16 ~ 1.31까지 전국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농협중앙회 등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상계좌, 텔레뱅킹, ARS(080-350-3651), 신용카드납부 및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etax.go.kr)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나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yeonggwang.go.kr

연락처

영광군청 재무과
담당자 서아름
061-350-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