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가조사반을 운영, 2012년 2월 24일까지 16만여필지의 토지특성항목을 조사한 후 3월2일부터 5월1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군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7월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취·등록세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결정자료로서 활용하게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부과기준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은 현재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서 현실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소 상향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등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관심이 필요함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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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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