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300㎡이상 상설뷔페식당 26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련법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뷔페식당의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원산지혼동표시 2, 원산지 미 표시 2)과 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소 중 2곳은 식육의 원산지 수입 국가를 다르게 혼동 표시해 형사입건 했고, 4곳은 원산지 미 표시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토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모범이 돼야 하는 대형식당에서 법규준수 의식이 부족한 면이 나타나 앞으로 업주들의 원산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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