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이용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업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에너지과소비 신고 전용번호’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주요 번화가 중심으로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업소를 단속해 왔으나 전용신고 번호 개설로 누구든지 핸드폰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에너지 과소비 업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에너지 과소비 주요 신고대상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네온사인 간판을 켜고 있거나,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 네온사인 간판은 켜고 있는 경우로 위반업소 사진과 함께 휴대폰 문자서비스와 스마트폰을 이용 신고하면 된다.

자치구별 전용신고전호는 동구 #11101352, 중구 #11106542, 서구 #11103377, 유성구 #11105454, 대덕구 #11101100 등이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의 ‘마켓’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해 ‘앱’을 다운받아 ‘에너지 과소비 신고’ 유형을 선택 신고할 수 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장을 발부하고 2차 위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장원 시 자치행정과장은 “시에서는 겨울철 전력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주부모니터단 380명을 ‘시민감시단’으로 운영, 네온사인 사용제한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블랙아웃’이 재연되지 않도록 시민들은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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