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사현장 품질시험 강화로 부실시공 예방
이는 지난 2010년 435건, 3137종목, 1억 7300만원과 비교하면 의뢰건수 대비 71%증가해 명실상부한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험 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품질시험 계획 이상 규모로써 시, 사업소, 구청,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도로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현장 시공상태 시험 등 155종목이다.
지난해 의뢰 건수가 많은 항목은 골재, 아스콘, 레미콘, 철근, 흙, 단열재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 의뢰건수는 공사 시행이 많은 건설관리본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충남도시가스, 상수도사업본부 등의 순이었다.
시험 결과 대부분이 KS규격이나 시방기준에 적합하나, 일부 공사현장은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합 현장이 23건(전체건수 대비 3.1%)이 발생했으며, 부적합 유형으로는 시공상태 13건, 자재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부적합 공사현장은 재시공과 사용자재 교체를 통해 재시험을 하게 되며 이는 공사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자재선정이나 시 공시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도로의 미끄럼 저항계수 시험 항목을 추가 계획 하는 등 점차 종목을 확대, 국·공립 시험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철저한 품질시험으로 안전한 대전건설의 초석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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