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2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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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1-11 16:59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하기로 하였음.

(연장근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금융회사 등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가능

(연장사유) 실제 신고·납부일수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최종 신고기일 5일 중 4일(1.21~1.24)이 설 연휴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그 말일(1.15)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1.16)로 연기.

(기대효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부실신고·납부 차질 등이 예방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 없이 설 연휴를 가지게 됨.

※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 수 : 554만 명(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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