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설 명절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셋트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등의 돔, 명태, 조기, 김, 갈치 등 설 성수품과 횟집, 특산품판매점 등의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와함께 원산지표시 단속과 연계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 적발업소는 최소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매 분기별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수입수산물의 국내산 둔갑을 방지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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