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 이유식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죽과 같은 제품은 즉석조리식품으로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 영·유아용 식품이란?
-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조된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및 기타 영유아식 등을 말함
* 즉석조리식품이란?
-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 등을 거쳐 섭취하는 국, 탕, 스프 등의 식품을 말함
식약청은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하여 보관중인 경우나 부득이 영·유아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토록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이유식(즉석조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의 적부여부에 대한 위생 점검과 완제품의 수거·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