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백혈병 전(前)단계 질환으로 빈혈, 혈소판 감소증과 조혈기능 장해소견을 보이는 질환이다.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유해방사선이나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해근로자는 17년간의 근무기간 중 9년~10년간 가류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벤젠이 포함된 고무 유기용제를 작업에 사용하였고, 작업장 내에서 벤젠 노출이 있었던 점, 발병시점으로부터 잠복기가 10년 정도인 점, 다른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결정은 역학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현재는 벤젠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의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신영철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현장확인, 자료확보 등 재해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재해근로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산재판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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