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공공기관이 토요일 격주 휴무제에서 매주 휴무제로 확대되고 종사원 300인 이상 사업체까지 ‘주5일 근무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변화되는 시민생활의 패턴을 반영하고자 토요일 07:00∼15:00까지 승용차량(3인 미만 탑승시)에 2,000원씩 징수하던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4. 7. 1부터 금융기관과 종사원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에서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시행한 이후 남산1·3호터널의 연간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토요일 출근시간대 평균교통량은 평일 대비 65.1%수준이며, ※ 토요일 출근시(08~09시) : 평균 4,598대/시, 평일 출근시(08~09시) : 평균 7,064대/시

공공기관 휴무토요일(2,4주) 교통량은 근무토요일(1,3주) 대비 출근시간대 8.0%, 전일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05. 7월부터 주5일근무제제 확대 시행시 토요일 출근시간대 남산 1·3호터널의 교통량은 9%의 추가 감소(평균 4,598대/시→ 평균 4,184대/시)될 것으로 분석되어 토요일 혼잡통행료 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혼잡통행료 면제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토요일 07시∼15시까지 남산1·3호 터널을 이용하던 연간 약68만대의 승용차량이 혼잡통행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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