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12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6천건 2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에 비해 6천건 2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산후조리업 등 각종 과세대상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면허종별에 따라 1만2천원부터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주소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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