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21까지 실시하며 도합동단속반과 시·군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농·축·임산물과 농산물가공품, 음식으로 조리·판매하는 소·돼지·닭고기·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가 대상이 된다.
농산물 판매업소에서는 포장별 또는 푯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혼동을 주는 표시와 표시가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함께 보관·진열하는 경우도 단속이 되며, 음식점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원료 구입시 발급받은 원산지가 표시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축산물 등급판정서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번 단속에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음식점의 경우 100~50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도에서는 농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내 농산물과 음식점의 식재료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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