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미, 브라질산 오렌즈 주스 수입 금지’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브라질산 오렌지 주스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브라질산 오렌지 농축액에 대해 1월 11일부터 카벤다짐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벤다짐 잔류허용기준은 1.0ppm 이하로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은 수준이며, 일본은 3.0ppm 이하, EU는 0.2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주스의 원료로 사용되는 감귤류(오렌지 등)에 대하여 카벤다짐 사용이 승인되어 있지 않다.

※ 카벤다짐은 곰팡이 제거제(fungicides, 진균제)로 사용되는 저독성 농약으로, 곡류와 과일류(감귤류, 딸기, 파인애플, 사과, 배 등)에 식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식약청은 미국 FDA가 지난 1월10일(현지시간) 발표한 브라질산 오렌지 주스의 카벤다짐 검출 수준이 0.035ppm라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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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수입식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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