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카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감면 실시
그동안 우리은행은 신용카드 관련‘보이스피싱’피해 고객에 대하여 이자감면·분할상환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피해보상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원금감면 발표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1일 사이에 피해를 당한 고객 중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피해액에 대하여는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면대상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실질 피해액의 최대 40%까지 감면하되 은행의 사고예방 조치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수급대상자·정신적장애자·만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는 실질 피해액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고통에 대하여 함께 하지 못하여 안타까웠으나, 이번 조치를 통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재구축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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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카드프로세싱부
손인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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