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더불어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 1. 16일 공포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는 서울, 광주, 경기도, 경상남도에 이어 5번째로 조례를 제정하여 자살을 개인적문제가 아닌 해결 가능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과 자살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 조례는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의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과 군수·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하여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생명존중 사상 고취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살 예방과 자살미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제정으로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이 지극히 고귀하다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정신건강 안전도시 인천’을 조성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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