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겨레신문 보도 내용

정부가 입법예고중인 발명진흥법 개정안대로라면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보상은 커녕 사업화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개정안은 사용자가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종업원이 직접 할 경우 ‘자유발명’으로 간주한다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해 직무발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교수의 연구는 서울대가 국제특허출원 비용 6억원이 없어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아 현재 특허출원된 상태이다. 현행법에서는 ‘간주된 자유발명’으로 특허권이 황교수에게 귀속된다.

이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쪽으로서는 대학이 스스로 사업화에 나설 것을 우려해 특허 사용권 계약을 꺼릴 수 밖에 없고, 결국 발명이 사장될 수도 있다.

특허청 해명 내용

-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 새 발명진흥법에서도 특허권을 따는 데 전혀 문제없어 -

현재 입법예고중인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성과가 보상은 커녕 사업화도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만약 교직원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대학이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한다면, 교직원은 수익액의 50~7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권리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직접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하고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를 통한 수익은 교직원의 몫입니다.

“대학이 발명을 승계하고도 출원을 하지 않아 자유발명으로 간주되는 경우 교직원(종업원)이 직접 출원하여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간주된 자유발명 규정을 삭제하여 직무발명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추측입니다.

대다수 대학의 경우 승계여부를 심의할 때 발명의 출원 필요성, 사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므로 실제 출원이 필요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만 승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사용자(대학)의 경우 승계를 하지 않으면 자유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출원하지 않을 발명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대학이 일단 발명을 승계하고 4월내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현행『간주된 자유발명』규정이 대학 현장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민간의 지원을 받아 대학이 출원한 것 자체로 자유발명으로 간주된다는 주장 역시 현행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직무발명이 자유발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출원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보다는, 사용자(대학 등)가 발명을 승계했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전제이며, 승계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이 자유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종업원(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측(대학)에서 그 발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교직원이 직접 출원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모든 권리는 교직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측(대학)이 통상실시권을 갖게된다는 점은 현행법과 개정안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직원이 직접 출원하여 취득한 특허권에 대하여 기업측에서 대학이 스스로 사업화에 나설 것을 우려해 사용권 계약 체결을 꺼려 발명이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대학이 확보하는 통상실시권은 이전이 불가능한 전속권으로써, 대학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 다른 형태로 이를 활용할 수 없는 비독점적 권리이며, 매우 제한적인 권리입니다.

국립대학이 직접 발명을 사업화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의 통상실시권은 거의 명목상의 권리일 뿐 교직원의 특허권을 활용한 기술이전, 사업화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교직원이 보유하게되는 특허권은 그와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다수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때로는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실시를 허락하는 전용실시권 계약 체결 및 권리의 양도까지 가능한 완전 독점적 권리라는 점에서, 대학이 보유한 통상실시권으로 인해 교직원의 특허권 행사가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황우석 교수님의 발명은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획기적인 성과로 기대되고 있는 바, 사업화가 어려워 사장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요컨대, 개정 발명진흥법 하에서도 교직원이 특허를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강력한 특허권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또는 직접 사업화를 통해 얼마든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대학이 발명을 승계하여 특허를 받아 기술료 수입 등을 올렸을 경우에도 당해 교직원은 관련법령에 의거, 순수입액의 50%이상을 보상받게 되는 등 개정안은 오히려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된 것임을 재차 밝힙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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