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현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성능시험 기술기준’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고시명이 변경된다.
이번 입안예고에 따르면, 3단계 선택검사제 도입으로 신청절차, 검사방법, 결과판정 등의 품질제품검사 운영방법 및 복수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를 수행함에 따라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신청, 심사반 구성, 결과 및 제품검사 업무평가 등을 규정하는 고시가 새로 제정되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용품 품목변경사항을 기술기준에 반영하였다.
소화기에 소화약제 시험 부분을 포함하여 소화기구(수동식, 자동식, 투척용, 에어졸식, 자동식소화용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였고, 유수검지장치와 일제개방밸브를 유수제어밸브로 통합하였으며, 소방호스에 결합금속구를 통합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였다.
특히, 자동식소화기의 감도시험에 RTI(반응시간지수, Response Time Index) 시험방법을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이에 부칙에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을 득한 경우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종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소화약제를 충전하여야 하며, 개정일로부터 3월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검정기관 복수화, 품질관리능력에 따른 제품검사, 소방용품의 조정·통합 등 국가검정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였기에 경쟁력 있는 소방용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재난관리기관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안예고는 1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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