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정부는 철도사업법을 토대로 수서역발 고속철도(KTX)를 민간에 넘기는 철도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7월 1일 시행된 철도사업법에 따라 민간사업자도 운영권(철도운송서비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법의 내용이 한·미 FTA 협정문에 그대로 반영됐다.”
“철도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수 있도록 한 법제도는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개방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바꿀 수 없다.”
(사실관계)
정부가 일부구간의 고속철도(KTX)를 “민간에 넘기는 철도민영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의 계획은 2015년 개통될 수서역발 경부·호남 KTX의 운영권을 일정기간 동안 민간에게 부여하여 코레일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임.
※ 선로 등 철도시설은 지금처럼 국가가 소유하고, 민간사업자는 코레일처럼 철도운송 서비스를 제공
따라서 소유권 또는 지분 이전 등의 “민영화”가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만을 부여하는 것임.
한·미 FTA는 지난 40여년 간 유지되어온 철도운송산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제도를 반영하였으며,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개방·규제완화 등은 없었음.
※ 철도사업법(‘05.7.1)의 이전 법인 철도법(’62.1.1 시행, ‘05.7.1 폐지)에도 운영자 면허제도를 규정하여, 사설 철도 등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당시 건교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철도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바 있으며, 철도사업법은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한·미 FTA에 규정된 철도운송산업 관련 유보안은 철도운송서비스 면허를 부여하는데 있어 국토부장관이 경제적수요심사 등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민간에 실제로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한·미 FTA상 레칫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레칫 : 한·미 FTA 부속서I(현재유보)에 적시된 조치에 대해서는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 한·미 FTA 부속서 I(현재유보)은 “경제적수요심사에 따라 국토부(건교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 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부가 철도운영권 부여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정책홍보관리관실
02-2100-7044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