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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2 15:19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평생교육기관 졸업자 약 73,000명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본격화되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 평생교육을 통하여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을 전면 시정할 계획이다.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 수여기관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구체적인 차별의 예를들면, 고교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 간호학과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 실업계고 간호학과 졸업자, 간호학원 수료자에게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간 호학과 졸업자에게는 응시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간호학과 졸업자들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 졸업 후 별도로 학원을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평생교육 학위취득자에 대하여 정규학교 졸업자와 차별을 하고 있는 법령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이다.※ 대학·전문대학 및 고교졸업자에 대해서만 관광안내사, 가정폭력상담원 등 각종 자격증 취득자격 부여 또는 일부 시험과목 면제.

이러한 차별로 인해 이들 평생교육기관에서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들 졸업자에 대하여 자격증 취득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어 평생교육기관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강좌 개설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 처 및 법제 처에 관 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 획 이다 .

※ 평생교육기관 학위취득자 차별 법령

□ 보건복지부
자격증 : 간 호조 무 사
법 령 : 간호조무사 및 의료 유사사업에관한 규칙 제4조
현 행: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실업계고교 간호학과 졸업자 및 간호학원 수료자에 한정
개정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간호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부여
해당인원: 180(재학생)

□ 여성부
자격증: 가정폭력 상 담 원
법 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 한 법 률 시행규칙제3조
현 행: 가정폭력 상담원 자격기준을 고등교육법에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한정
개정안: 원격대학, 학점은행제자격취득자, 독학사 취득자도 가정폭력상담원 자격 부여
해당인원 :50,000(졸업생)

□ 건설교통부
자격증 : 항 공 정비사
법 령 : 항공법시행규칙 제76조 및 제94조
현 행 : 항공정비사 자격기준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개정안: 원격대학, 학점은행제자격취득자, 독학사 취득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도 항공정비사 자격 부여
해당인원 : 4,462(재학생)

□ 문화관광부 소관
자격증/ 법 령 /현 행/ 개정안/해당인원

- 관광통역 안 내 사
관광진흥법사행규칙제47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관광분야 졸업자에 일
부 시험 과목 면제
원격대학, 학점은행제자격취득자, 독학사 취득자 중 관광분야 전공자에게도 일부 시험과목 면제
930 (재학생)

- 국내관광 안 내 사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47조
“ “
930 (재학생)

- 호 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중 관광분야 졸업자에게 필기 시험 면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중 관광분야 졸업자에게도 필기시험 면제
-

- 호 텔 관 리 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47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호텔 경영 분야 졸업
자에 필기시험 면제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자격취득자, 독학사 취득자 중 호텔 경영분
야 전공자에게도 필기 시험 면제
764 (재학생)

- 사 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 졸업자로 한정
사서 직원의 자격요건에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자격 취득
자 중 문헌정보학과 졸업자에게도 사서 자격 취득기회부여
44(재학생)

□ 노동부
자격증 : 안 전 · 보건분야 지정교육기관기 술 분 야인력자격
법 령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
현 행: 기술분야 인력기준의 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관련학과 졸업자로 한정
개정안 :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자격취득자, 독학사 취득자 중 관련학과 전공자에게도 부여
해당인원: 16,170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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