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61.6%, 왕따 문제 해결책은 ‘가해 학생의 엄중한 처벌’
- 직장인 절반 이상(57.4%), 처벌 수준은 ‘징역’
- 내 자식이 왕따 당한다면, ‘형사 고발한다’ 40.8%
이는 취업포탈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남녀직장인 70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왕따(집단 따돌림)문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왕따 문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충격정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심각’ 수준이 전체 66.9%를 차지했다. ‘심각’이라 답한 응답자는 30.5%로 직장인 전체 97.3%가 ‘왕따 문제’에 대해 충격이 ‘심각’수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심적 충격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다.
최근 청소년 왕따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처음 든 생각에 대해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가 응답률 7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식 키우기가 무섭다(52.0%)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49.0%) △요즘 청소년들이 무섭다(41.6%) △피해자와 가족들이 안타깝다(31.7%) △자식에게 호신술 등 운동을 가르쳐야겠다(7.2%) △기타(0.7%)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왕따 피해 청소년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냐는 질문에도 ‘가해 학생들의 엄중한 처벌’이 응답률 6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는 교사와 학교 장려(52.5%) △학생들의 인성교육(35.8%) △부모와 자식 간의 진솔한 대화(33.6%) △학교폭력 전담교사 증원(24.2%)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23.5%) △다양하고 적극적인 신고방식(16.9%)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13.7%) △기타(1.3%) 순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준을 묻는 질문에 ‘징역’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응답률 57.4%로 과반 수를 넘었다. 다음으로 △보복 폭행 시 가중처벌(36.1%) △보호관찰(23.5%) △사회봉사활동(23.2%) △정학(13.2%) △강제 전학(11.5%) △취업 시 불이익(11.8%) △벌금(4.1%) △기타(1.3%) 순으로 조사됐다.
왕따 학생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가해자 본인’이란 응답이 7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해자 부모(51.6%) △학교 담임 및 교장(38.2%) △우리사회 모두(36.5%) △학급 친구들(19.1%) △정부(8.1%) △피해자 본인(7.5%) △피해자 부모(6.5%) △경찰(1.8%) △기타(0.4%) 순이었다.
한편, 내 자식이 왕따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 하겠냐는 질문에는 ‘형사 고발한다’는 직장인이 응답률 4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에 얘기한다(16.3%) △어찌해야 할지 모를 것 같다(14.0%) △가해 학생을 만난다(11.6%) △가해자 부모를 만난다(8.8%) △전학을 간다(6.1%) △기타(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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