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쌀쌀하다고 느꼈다면 오늘부터 내복을 챙겨 입는 것이 좋다.

서울시는 ‘내복입기’ 확산을 통한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실내난방온도를 평소보다 1~2°C 정도 낮춰 운행하고 있다고 1월 16일(월) 밝혔다.

이는 겨울철 실내온도를 3°C 낮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난방에너지의 20%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C° 높아진다는데 따른 것이다.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는18°C를 유지하고, 5~8호선을 운행하는 도시철도공사는 16°C를 유지하는 등 실내온도를 낮춰 난방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내부 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또한, 시내버스는 운전기사들이 먼저 내복입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381개 노선 7,532대 노선별 1회 운행 시 1~2회의 에너지 절약에 시민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와 협력해 ‘내복입기 운동’과 ‘대기전력 줄이기를 위한 플러그 뽑기’ 운동, ‘야간조명 줄이기’ 등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의 3대 중점 실천과제를 통해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 플러그 뽑고 퇴근하기’ 운동을 전개해 모니터, 컴퓨터 전원 및 사용하지 않는 프린터의 전원도 모두 차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야간조명 줄이기 일환으로 ‘가정의 날’ 퇴근 시간 엄수 등 야근을 줄이고, 사무실 실내온도 18°C유지 등에 적극 실천하며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에너지사용 실태를 무료로 진단해주는 클리닉 서비스와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의료기관, 숙박업, 상점·음식점, 사회복지시설, 제조업, 사무실 등 8개 분야별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전파해,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가동하지 않거나 대기상태 설비 전원은 차단하여 대기전력을 절감하는 것이 좋고, 전력피크관리를 위해 설비의 가동시간을 분산시키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곳의 조명은 완전 소등하고, 주간에는 창측 조명을 소등하여 자연 채광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숙박시설은 불필요한 간판 및 경관 조명을 최대한 소등하고, 구역별로 센서등을 설치하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된다.

특히 동절기 최대 전력 수요 중 전기 난방기기 사용 비율이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력피크타임 10~12시, 17~19시에는 저효율 히터나 개인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시는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11년 12월 15일부터 시민단체,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11년 12월 5일부터 오는 2월 29일까지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12.5)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22일에 발족한 시민단체, 학생들로 구성된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이 건물난방온도 및 네온사진 조명 사용 점검 등 에너지 낭비사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전 자치구에선 12월 15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총 73건의 경고장을 발부했다.

이번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해 서울에서 난방온도가 제한되는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 건물은 13,372개소,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212개소에 달한다.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에너지 사용제한 관련 모바일 신고센터를 통해 동계 전력비상 수급기간동안('12.1.1~2.29) SMS 또는 스마트폰 APP을 활용한 신고접수·처리를 통해 겨울철 전력부족위기를 주민참여로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방법은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 ‘에너지 제한 위반 신고번호(#1110-△△△△)’로 SMS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APP(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건물(상가·업소 등)로 해당 건물 자치구에서 신고접수 후 점검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를 단속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본부장은 “내복입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의 작은 실천들이 천만시민의 동참과 만나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의 큰 원동력이 된다”며, “2월 29일까지 네온사인 제한, 대형건물 실내난방온도 유지 등 에너지 제한사항에 대해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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