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위험물이동탱크차량 및 위험물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정유사·저유소 입구, 윤활유·폐인트제조사 등 위험물제조업체의 입구 도로변에서 그리고 주유취급소·석유판매점,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일제 가두 검사를 한다.
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운송자 자격수첩 휴대 여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카드 비치 여부 ▲이동탱크저장소 정기점검 의무·운반용기 경고표시 확인 등이다.
광주시는 이번 가두 검사기간 중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시의 이번조치를 통해 대형위험물을 운반중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뿐 아니라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내다봤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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