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는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설 성수품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수입 농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 등이며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 590여 개소를 중심으로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단속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판매 품목 전반에 걸쳐 실시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미표시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 등 성수기에 원산지 허위 표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간 감시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농수산물을 발견할 경우 전주시 친환경농업과(281-507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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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담당 이남철
063-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