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내 유통되는 설 성수식품이 성분과 규격을 대체로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12일 시군, 식약청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에서 유통되는 과일류, 떡류, 참기름, 수산물가공품 등 설 성수식품 1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참기름 1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24개소를 점검해 자사에서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성수식품제조업소 121개소에 대한 점검에서는 조리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제사음식 제조업체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 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에서의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을 통한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의 사전 차단을 위해 관내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집중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기온이 낮다고 해 식중독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데다 겨울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위험이 커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설 명절을 보내려면 식품 취급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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