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794건에 2억6,518만 원, 남구 2만8,101건에 7억8,182만 원, 동구 8,226건에 2억549만 원, 북구 1만1,071건에 2억4,597만 원, 울주군 2만2,245건에 1억6,852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14억9,596만 원보다 1억7,102만 원(11.4%)이 증가한 것이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ARS납부서비스,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등 740여 종의 면허에 대해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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