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7,77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6,336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건강검진기관 포털(http://sis.nhic.or.kr/site/sis/),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화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접속→ 요양기관정보마당→ 법인인증서로그인→ 연간지급내역(전체)→ 요양급여비용 선택→ 2011년 선택 후 조회→ 출력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바로접속시→ 법인인증서로그인→ 연간지급내역→ 요양급여비용 선택→ 2011년 선택 후 조회→ 출력
※ 휴・폐업 요양기관→ 요양기관정보마당 우측 상단의 로그인 선택→ 폐업회원 선택→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 가능
- 건강검진포탈(http://sis.nhic.or.kr/site/sis/)접속→ 법인인증서 로그인→ 검진비청구/검진비청구→ 건강검진청구시스템 로그인→ 청구/지급내역→ 연간지급내역조회, 위탁검진연간지급내역조회→ 조회→ 인쇄
-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접속 → 법인인증서로그인 →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 05.장기요양 연말정산 →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 급여년도 조회 → 출력
※ 폐업후 인증서 폐기기관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선택 → 기타기관 로그인 중 폐업후인증서폐기기관 선택 → 장기요양기호와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 후 개인인증서 로그인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 가능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부장 김달식
02)3270-9221
